21년 추석 연휴 방문 면회 허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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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백노인전문요양원 댓글 0건 조회 1,917회 작성일 21-09-14 11:16본문
☐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구분 | 대상 | 면회장소 | 면회객 방역수칙 | 공통수칙 |
접촉면회 |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 |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 ▪사전예약제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상 접종자) 등 |
비접촉면회 | ▪모든 입소자 | ▪침실 면회 금지 ▪별도 공간 확보 ▪동선 분리 ▪신체접촉이 불가한 방식의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 설치 ▪소독 및 환기 등 |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
○ (적용기간) ‘21.9.13.(월)~9.26.(일), 14일간
※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을 통해 감염 전파 우려 최소화
□ 면회 중 준수사항
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②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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