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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년 추석 연휴 방문 면회 허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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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백노인전문요양원 댓글 0건 조회 1,917회 작성일 21-09-14 11:16

본문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구분

대상

면회장소

면회객 방역수칙

공통수칙

접촉면회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사전예약제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상 접종자)

비접촉면회

모든 입소자

침실 면회 금지

별도 공간 확보

동선 분리

신체접촉이 불가한 방식의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 설치

소독 및 환기 등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적용기간) ‘21.9.13.()~9.26.(), 14일간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을 통해 감염 전파 우려 최소화


면회 중 준수사항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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