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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차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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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백노인전문요양원 댓글 1건 조회 2,194회 작성일 19-12-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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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노인전문요양원 공고 제2019-002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차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태백노인전문요양원의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식자재 납품 계약

. 납품기간 : 2020. 1. 1. 2020. 12. 31.(12개월)

.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및 공산품류 등(붙임 참조)

. 납품장소 :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식당 및 조리실

. 예정가격 : 금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연간예정물량 예상액

.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 물품설명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식자재 품목리스트 참조

(품목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단가 결정)

 

2.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 참가자격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3)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4) 20191월 현재 기준 태백시 소재 복지기관(요양원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사업자

5)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6) 납품(,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8)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체

9) 구매 발주 시스템(on-line)을 갖춘 업체

10)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 선정기준 및 방법

1)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낙찰자 선정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요양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심사기준표에 의함)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

) 최종 낙찰통보는 태백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3일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3. 입찰참가 안내

참가등록 및 제안서(급식물품 품질 등에 의한 심사 증빙서류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조건이나 서류미비시 서류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업체선정절차 : 서류심사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 공고기간 : 2019. 12. 3.(화) ~ 2019. 12. 10(화) 오후 18:00까지

. 제출방법 : 내방 및 우편 접수

- 구비서류 및 사업제안서

- 서류 봉함 후 봉투 인감 날인

. 제출주소 : 강원도 태백시 고요숲길 15 / :26035

. 서류심사 : 2019. 12. 10(화)

. 제안서 평가 : 2019. 12. 11(수)

. 선정결과 발표 : 2019. 12. 12(목) 선정업체 개별통보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별지1호 양식

     2) 업체기초조사표 1별지2호 양식

     3) 식자재 납품거래 실적 현황 및 계약확인서류 1별지3호 양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 등) 1

     6) 종사자(전원) 건강진단서 사본

     7) 사업장 소독필증(2018년도분) 사본 1

     8) 식품 냉동· 냉장 탑차 차량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소독필증 등)사본 1

     9) HACCP 인증서 사본 1(해당업체)

    10)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필요하지 않음.) 1.

    1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1

    12) 식자재 단가견적서 1

    13)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1업체 자유양식

    14) 서약서 각 1별지4호 양식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별지5호 양식

    16) 보증금 지급 확약서 1별지6호 양식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작성일

4.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요양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요양원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는 태백노인전문요양원(http://www.tbnoin.or.kr/)에 게재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영양급식팀(☎033-553-09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