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실이란?
태백노인 전문 요양원 치매 전담실은 증가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 요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 요양 사업으로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치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
1. 다음 각호 수급자는 치매 전담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의사 소견서에'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4등급 수급자 중심인 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양호한 분
- 5등급수급자 ※(대상자확인)표준미용계획서(맨뒷장) 이용가능한 급여종류안내에 체크 된 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 치매가족휴가제(24시간 방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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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
2. 등급 판정 후치매 진단을 받은 수급자가 치매 전담형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치매 진단서 또는 30일 이내 발급된 장기 요양 의사 소견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치매 전담실이 일반실과 다른 점
시설
인당 침실 면적이 확대되며, 공동 거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인력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교육
원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5일 실시하며 전담 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여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