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실이란?

태백노인 전문 요양원 치매 전담실은 증가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 요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 요양 사업으로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치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

1. 다음 각호 수급자는 치매 전담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의사 소견서에'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4등급 수급자 중심인 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양호한 분
  • 5등급수급자
  • ※(대상자확인)표준미용계획서(맨뒷장) 이용가능한 급여종류안내에 체크 된 자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치매가족휴가제(24시간 방문요망)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2. 등급 판정 후치매 진단을 받은 수급자가 치매 전담형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치매 진단서 또는 30일 이내 발급된 장기 요양 의사 소견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치매 전담실이 일반실과 다른 점

  • 시설
    시설

    인당 침실 면적이 확대되며, 공동 거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인력
    인력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 교육
    교육

    원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서비스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5일 실시하며 전담 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여 실시합니다.

  •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