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이용절차

 

입소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 요양 등급 1,2등급을 판정받은 자 또는 장기 요양 등급 3등급 중 신설 급여로 판정받은 자
 

장기요양등급신청절차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0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02.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거동불편 등 심신의 기능 상태와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 03. 등급판정

    시/군/수단 위로 설치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04. 신청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증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  

    시설입소절차

     

    기초-의료수급권자상세입소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해당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입소 신청
      ※신청 시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접수가능]
    2. 신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결정
    3. 시군구에서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내용을 통지
    4.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기본확인절차후장기 요양급여계약서 및 동의서작성
    5.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작성 후공단에 통보
    6. 서비스 실시
     

    일반인 상세 입소 절차

  • STEP 01.
    입소 신청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에 입소 신청
  • STEP 02.
    동의서를 작성
    상담을 거친 후
    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
  • STEP 03.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
  • ※구비서류
    • 공통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감염성여부진단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기초,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입소관련 Q/A

    Q1.   외출 및 외박 은 가능한가요?
    어르신의 건강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외출, 외박 가능 합니다.
    Q2.   가족 면회는 언제나 가능한가요?
    365일 가능 합니다. ( 단, 오전 9시 이후부터 저녁 6시 이전까지 입니다.)
    Q3.   요양원 입소 후에 본인이나 가족 희망시 퇴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Q4.   어르신 사망시 장례도 치뤄 주는가요?
    가족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 주관으로 장례지원을 합니다. ( 유관기관 : 태백중앙병원 장례식장)
    Q5.   거동이 불편하여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데도 입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Q6.   어르신께서 소변줄도 달고 계시고 튜브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는데 입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Q7.   어르신께서 혈액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입소 가능한가요?
    혈액 투석 간호는 먼저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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